퀸즈 운전자 1,000여명이 세금 체납으로 면허를 정지당했다.
뉴욕주 세무국에 따르면 1만 달러 이상의 세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운전면허 정지법에 따라 지금까지 총 7,850명이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맨하탄 주민이 1,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퀸즈 1,071명, 브루클린 1,019명, 서폭 카운티 797명 순으로 많았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연체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체납 세금액이 1만 달러이상인 주민 약 1만7,000명에게 1차 경고장을 발송하고 6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 중 기간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납세자 7,850명의 정보는 주 차량국(DMV)로 보내져 면허가 일시 정지된 것이다. 또다른 5,700여명은 밀린 세금을 갚거나 청산 단계에 들어가 면허정지 사태를 면했다. 체납 상태가 심각한 나머지 3,500명은 세금을 바로 갚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아예 박탈당하게 된다.
주 세무국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법 시행으로 최초 2,600만달러보다 많은 4,800만달러의 세금이 걷혔다"며 새로운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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