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이스 맹 의원, 앤드루스 의원에 법안발의 승계 자청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주화 발행 법안을 재추진한다.
맹 의원은 14일 “지난해 12월 연방의회에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주화 발행 법안(HR3729)을 상정<본보 1월7일자 A2면>한 로버트 앤드루스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에게 법안 발의자를 승계 할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앤드루스 의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법안 재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이처럼 앤드루스 의원에게 법안 발의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은 앤드루스 의원이 이달 초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큰 변수가 없는 한 맹 의원이 승계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주화 발행 법안에 대한 입법작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이민 기념주화 액트(Korean Immigration Commemorative Coin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재무부장관이 5달러짜리 금화 2만개 이하와 1달러짜리 은화 1만개 이하를 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화는 무게 8.359그램, 지름 8.85인치로 금 90%와 합금 10%를 섞어 제작토록 했으며, 은화는 무게 26.73그램, 지름 1.5인치로 은 90%와 구리 10%의 비율로 제작된다. 판매가는 금화의 경우 35달러, 은화의 경우 10달러의 추가비용이 더해진다.<조진우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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