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돈, 서브리스 비리 온상
▶ 브로커에 수수료 등 1만여달러 거래
생계보조비 수급자인 한인 이모(65)씨. 그는 지난해 아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에게는 거금이라 할 수 있는 5,000달러를 마련했다.
노인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였다. 생계보조비 수입으로 살려면 노인아파트 입주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브로커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뒷돈을 썼다는 게 이씨의 변이다.
또 다른 지역 노인아파트에 입주한 박모(67)씨도 브로커를 통한 경우. 그는 주위에서 노인아파트 입주를 위해 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은데, 브로커를 통해 일정액의 뒷돈을 쓰면 입주가 쉽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려 양심상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노인아파트 입주를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뒷돈을 주거나 아파트를 서브리스를 주는 등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북가주 지역 노인아파트 시설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공급부족 상황으로 이에 따른 각종 불법·편법 사례들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베이지역 일대 노인 아파트 입주를 위해선 브로커에게 5,000달러부터 1만달러를 전달해야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며 "방 갯수에 따라 브로커에게 전달되는 액수도 틀리다"고 전했다.
또 노인아파트들에는 실제 이처럼 불ㆍ편법으로 들어온 입주자들이 늘면서 장기간 기다림 끝에 입주에 성공한 다른 노인들과의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아파트 입주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들도 정부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자 이와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김판겸,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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