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테오카운티 당국은 지난 11일 마사지팔러 관련 세부법령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법령은 2012년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사회가 채택한 마사지비즈니스 조례안(Massage Businesses Ordinance)을 존 베이어스 산마테오카운티 위원이 수정한 안으로 불법 마사지팔러상의 규제를 엄격히 제정한 것이다.
즉 성기, 둔부, 가슴을 노출시키지 않는 불투명 겉옷을 마사지 테라피스들이 착용할 것을 정했고 언더웨어, 브레지어, 란제리, 수영복 착용은 금지시켰다. 또한 마사지팔러 리셉션 장소가 공개적으로 보여야 하며 검사관이 예고없이 고객의 이름과 제공한 서비스 기록을 요구했을 때 이를 제시하도록 제정했다. 마사지 비즈니스 영업시간은 오전7시-오후9시까지로 2012년 조례안을 따랐다.
베이어스 위원은 "불법 마사지팔러들이 교묘해질수록 우리도 법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마사지팔러 단속은 수싸움을 벌이는 일종의 체스게임 같다"고 말했다.
딘 피터슨 카운티 환경보건 디렉터는 "이법 수정 조례안이 보다 명확해져 마사지팔러상들에 대한 단속이 쉬워졌다"고 반겼다. 현재 단속은 쉐리프국과 환경보건부서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2년 마사지비즈니스 조례안이 발효된 후 4곳이 위반혐의로 영업 폐쇄됐고 9곳이 적발됐다.
한편 이날 캐롤 그룸 수퍼바이저는 학교와 기타 커뮤니티시설과 떨어진 곳에 마사지팔러 구역을 형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수정안의 최종투표는 2주 후 결정될 예정이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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