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한인들이 선거권을 왜 가져야 하며 투표에는 왜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지난 6일 최종 결론이 난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 사태를 보면서이다. 결론적으로는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81-1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처음부터 만만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달 29일 주 하원 교육소위원회에서 표결에 들어간 동해병기법안에 대해 스콧 링검펠터 의원(공화)이 투표도중 회의장을 떠나버렸다. 또한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가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나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차단 로비를 벌인 후 주지사 참모들이 하원 초ㆍ중등교육 소위 소속 하원의원 9명을 일일이 만나 동해병기 법안 부결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도 들렸다.
만약 링검펠터 의원이 표결 당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서 기권을 선언하거나 상하원에서 아무리 통과를 해도 최종 결정권자인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뜻을 이루지 못했을 터이다. 그랬다면 버지니아주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상이 동해 혹은 일본해가 아닌 일본해로만 알고 자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왜 일까? 그것은 바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으나 바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한인들의 표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특히 맥컬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주지사 후보 시절 한인사회에 보낸 공식서한과 기자회견을 통해 동해병기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할 것이라는 공약을 수 차례 했다. 이에 한인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만약 맥컬리프 주지사가 표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동해병기 법안과 관련 한인사회에 공식서한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이번 상하원의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거부권 행사에 돌입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단적이지만 이런 예 하나만으로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참여를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 많은 일들에 대한 문제들도 이번 사태와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된다. 한인사회에 투입되는 복지비용이나 한인들을 위한 지원금 등등……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면서 한인커뮤니티 발전을 이룰 바로미터는 바로 유권자 등록과 투표참여이며 이것이 바로 한인사회의 힘이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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