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정경애)가 북가주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4 세금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코트라 SV무역관(관장 권중헌) 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8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텍스 보고 시즌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지홍 회계사(2014년 개정 세법 안내), 딘 백 변호사(해외금융자산 신고), 김덕호 회계사(IRS감사 대응방안), 김동인 한미은행 SV지점장(대출심사조건) 등 4명의 강사가 나와 세금보고를 앞둔 한인들의 갖가지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이지홍 회계사는 "오바마 케어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각자의 처지에 맞게 해당되는 보험을 선택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좋은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건강보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이어 "무보험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오바마 보험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세금 보고할 때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어 딘 백 변호사는 "한미간의 협약으로 내년부터 미국거주자의 소유로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면서 "하지만 해외금융자산보고를 할 때 전문가와 잘 상의하면 페널티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라"고 전했다.
김덕호 회계사는 "IRS의 감사는 세무 신고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함것이므로 세무감사를 받게 되더라도 절대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CPA와 잘 상의해서 대처하길 바란다"면서 "미국은 세금과 관련 절세는 권하는 것이지만 탈세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이니 절세와 탈세를 잘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김동인 지점장은 ‘주택 융자 및 상업용 융자 대출 심사조건과 관련 "세금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는 이유는 융자할 때 적용되기 때문"이라면서 "크레딧 인컴을 확실히 해 놓아야 대출할 때 용이하기에 융자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세금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경애 회장은 "한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북가주 CPA협회가 매년 세금보고를 앞두고 이런 세미나를 펼친다"면서 "많이 배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지난 8일 코트라 SV무역관 대강당에서 펼쳐진 2014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이지홍 회계사가 오바마 케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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