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항 운영은 시청 아닌 항만청 관할”판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시택 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가 시택공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킹 카운티 지법의 앤드리아 다바스 판사는 “10여년 전 제정된 워싱턴주법상 시택공항과 부대건물, 도로, 시설 등의 모든 활동과 운영은 전적으로 시애틀 항만청이 관할하도록 돼있다”며 “이에 따라 시택시의 조례는 시택 공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바스 판사의 판결은 시택시의 최저임금 15달러안이 시내 대형 호텔과 주차장 등의 1,600여 종사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시택공항 내 직원들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인업주들의 경우 대부분 공항 주변에서 호텔과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최저임금 15달러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택시의 15달러 최저 임금안은 지난 11월 주민투표 후 접전을 벌여 두 차례에 걸친 재검표 끝에 70표차로 통과됐다. 그에 따라 시택공항의 렌터카 회사 종업원 등 6,300여명의 최저임금이 시간 당 15달러로 오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알래스카 항공과 시애틀 항만청은 “시정부가 공항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이들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호텔과 주차장 직원들은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고 있지만 제외된 4,700여명은 연방 대법원 항소까지 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