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BT커뮤니티, 포괄적이민개혁법 선봉에 서야
▶ 존 닉먼 (번역 아루나 리/뉴어메리칸 미디어)
해마다 닥터 수스 생일에 내 파트너 리치는 ‘모자 속 고양이’ 차림을 하고 40마일 거리를 운전해 직장에 간다. 집 근처 직장을 다닐 수도 있지만 그는 히스패닉 빈곤한 동네 학생들을 10년간 가르치고 있다. 어느 어메리칸 못지않게 마음 따뜻한 리치는 콜럼비아 이민자다. 그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법적 이민서류 제출함은 물론 수천 달러의 비용 및 타주학생 학비를 마다하지 않았고 이민국 관계자, 경찰의 위협도 감수해왔다.
다행히도 오랜 노고 끝에 그는 영주권을 취득했다. 리치와 나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동성애자이다. 2000년 미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동성커플수는 3만6천명에 달한다. 미 이민법이 가족결합을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시민은 외국국적 동성애 파트너와 합법적 결혼을 했어도 올해까지 영주권 취득 스폰서를 할 수 없다. 이 모순적인 법안만 아니었다면 나는 리치를 만난 1996년 영주권 스폰서를 했고 벌써 시민권자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이민법과 이민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은 내 파트너로부터 비롯됐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난 한인 엄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의 서울 태생 혼혈로 멕시코에서 자랐다. 또한 동성애자이며 변호사, 법대 교수,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및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슈 옹호가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동성애 커플을 변호해 왔다. 특히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불체자로 전락’하거나 동성애 커플을 인정하는 국가로 이민가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다. 이들 동성애 커플들은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음에도 망명 또는 헤어져 살아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주가 늘어나고 있지만 ‘오직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을 남편과 아내로 인정’하는 연방 결혼보호법(DOMA)은 동성커플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동성커플들은 연방 결혼보호법으로 인해 1,000여개가 넘는 연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26일 대법원은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을 내렸다.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며칠 후 당시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은 동성커플의 이민비자 청원 서류를 이성커플과 다름없이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민법의 평등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해결할 중대한 사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 특히 이민개혁법의 일환에 LGBT 이슈들이 꼭 포함돼야 한다. LGBT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처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 ‘불법’이란 단어는 한때 도망친 노예나 여성 투표자, 타 인종간 커플, 동성애자 등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을 인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과거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화되었다. 결국 이처럼 이민법도 변할 것이다.
법과 국경이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미 시민권자가 오랫동안 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는 동반자의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없고, 위협받은 것은 아직도 유감스럽다. 그러나 최근 타 인종간 동성커플 관련 이민법 승리는 미 이민법이 보다 포괄적이고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인증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