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미국의 군사·외교 기밀수십만 건을 공개해도 반미 테러리스트 등을 돕는 이적죄는 될 수 없는 걸까? 위키리크스 폭로사건의 주인공 브래들리 매닝(25) 일병의 재판 결과가이 민감한 질문에 불을 댕겼다.
미국 군사법원이 지난달 30일 매닝일병의 이적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을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례는 인터넷으로 정보가 금세 퍼지는 현시대에 국가 기밀공개를통한 이적행위를 어떻게 판단할지를두고 격론을 촉발했다.
이적죄는 기밀유출 관련혐의 중 가장 처벌이 가혹해 사형이나 종신형이적용된다.‘ 적을 의도적으로 도우려고했다’는 사실이 유죄 선고의 핵심 기준이다.
그러나 매닝은 적대세력에 직접 기밀을 넘기지 않고, 위키리크스와 미국·유럽 언론을 거쳐 대중에 정보를공개했기 때문이다. 매닝은 순전히 공익을 위해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으나그를 기소한 군 검찰은 ‘이적 의도가있다’고 반박했다. 매닝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한 기밀은 이라크전쟁 당시의 미군 작전 자료와 국무부 외교전문 등 70만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을 도우려는 의도를 합리적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풀이가 우세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례를 계기로 의회가 이적혐의에 관한 법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인터넷 등정보기술(IT)의 발달과 안보정세 변화등을 반영해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위키리크스 등웹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기밀이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주의 사회의언로를 이적의 창구로 보는 건 문제가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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