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도피 기소중지 경제사범
▶ 미국서 조사 가능
한인 A씨는 지난 1998년 IMF사태 당시 남대문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에 종사하다 2억원의 당좌수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낸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그는 한국에 들어가 수사에 응하고 빚을 갚아 해외 도피자라는 멍에를 벗고 싶은 의사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기 및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라 여권 재발급이 안 되고, 또 한국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언제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 미국 내 사업 운영이 곤란해질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A씨처럼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한 한인들이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도 거주지에서 수사를 받고 피해를 변제해 도피자 신분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한국 검찰과 외교부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지 상태의 경제 도피사범들을 위해 특별 자수기간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은 오는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 간 세계 170개국 재외공관에서 해외 기소중지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제사범은 다음과 같다.
지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에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소ㆍ고발돼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미국 등 해외체류 한인 5,000여명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특별 자수기간 자수하는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더라도 연락이 끊겼던 한국 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채무변제 기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며,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차용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 방식을 도입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정부를 통해 피해 변제를 완료한 후 한국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신속한 사건조사를 실시해 피의자의 편의를 배려하고 정상 참작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별 자수기간에 자수하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현재 체류국에 통보되거나 수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LA 총영사관 (213)385-9300 ext. 12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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