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 청부살해혐의 켈리 수 박씨
▶ 5년만에 1·2급 살인혐의 모두 무죄
4일 법정에서 무죄 평결이 내려지자 켈리 수 박씨(가운데)가 감정이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20대 여성 모델 청부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한인 켈리 수 박(47)씨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4일 LA 다운타운의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법정에서 열린 배심원 평결 재판에서 남성 6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008년 3월15일 샌타모니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줄리아나 레딩(당시 21세) 피살사건과 관련, 유력한 용의자로 2010년 체포된 박씨에 대해 ‘1급 살인’ 혐의 및 ‘2급 살인’ 혐의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일주일 넘게 평결작업을 벌여온 배심원단은 전날 평결 심의에서 2급 살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하며 2급 살인에 대한 합의 평결을 시사했으나 이날 2급 살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씨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돼 기소된 지 3년 만에 살인혐의를 벗게 됐다. 박씨는 그동안 35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법정 서기가 배심원들의 평결문을 읽어내려가며 무죄라는 평결결과를 발표하자 피고석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앉아 있던 박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감정을 표출했다.
그러나 방청석에서는 살해된 레딩의 가족들이 판사가 퇴장한 뒤 박씨를 향해 “살인자”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소리치는 등 법정에서 고성이 울리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박씨를 기소한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08년 살해된 레딩의 목 부위와 옷가지, 셀폰 등에서 박씨의 DNA가 발견된 것이 결정적 증거라며 박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 측은 레딩의 물건과 신체부위에서 발견된 박씨의 DNA가 박씨가 레딩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에 맞서 왔다.
<김창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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