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할 때 종이로 된 I-94 작성할 필요 없어 방문비자 → 학생비자 변경 인터넷으로 신청
▶ 신분 변경 때 I-20 원본 대신에 사본만 보내
이민국 업무에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되는법. 이민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산화의 확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민국업무의 전면적 전산화도 먼 장래의 일이 아니다.
-공항에서 입국하면서 받는 I-94가자동화되었다고 들었다. 어떻게 바꾼것인가?▲종전에는 이 I-94를 비행기에서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이제 그럴필요가 없어졌다. 입국기록이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종이로 된I-94가 필요한 사람은 이것은 CBP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종이로 된 I-94가 사라진다면 입국자의 체류기간 등을 어떻게 알 수있는가?▲공항이민국(CBP)이 종이로 된I-94를 주지는 않지만, 대신 여권에도장을 찍어 준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알 수있다.
-모든 입국자들이 종이로 된 I-94를 받지 않게 된다는 말인가?▲그렇지 않다. 멕시코나 캐나다등 육로로 입국한 사람은 계속 종이로 된 I-94를 받게 된다. 이밖에난민케이스 등은 여전히 종이로 된I-94를 받게 된다.
-USCIS는 이른바 EIS(ElectronicImmigration System)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폼 I-539를 사용해서 체류신분을변경하거나 연장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 들어올 때 내는 이민비자 접수비도 USCIS EIS 시스템을통해서 낼 수 있다.
-취업영주권 케이스에서 노동시장을 테스트 하는 과정은 늘 숙제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허용되었던 신규직원 채용 사내 소개 프로그램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가?▲가능하면 사내 소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구인방식을 쓰면 감사에 걸리는사례가 많다. 그러나 신규직원 채용의 사내 소개 프로그램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미국에서 신분을 학생으로 변경할 때 이민국에 I-20 원본을 보내면이민국이 학생으로 체류변경을 승인한 뒤, -I 20 원본에 직인을 찍은 뒤 본인에게 돌려 보냈다. 그런 관행이 바뀌었다.
▲먼저 I-20 원본을 보내는 관행이 없어졌다. I-20 사본만 이민국에보내면 된다. 학생으로 신분변경을승인한 뒤에도 이민국은 I-20를 직인을 찍어서 본인에게 돌려보내는관행자체를 없앴다. 인터넷으로 서류 접수가 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이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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