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여권신청용 전자영수증’
▶ 한국 통해 받는 불편 해소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도 여권발급 기록 확인과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져 앞으로 여권발급 및 갱신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그간 국내에서만 처리하던 ‘여권발급 기록증명서’ 발급업무를 6월3일부터 재외공관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며 여권신청에 필요한 영수필증도 전자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는 여권발급과 갱신 등에 개인의 여권발급 기록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어 과거 여권번호를 확인하거나 영문이름 변경 등을 위해 과거 사용했던 영문 이름을 입증할 용도 등으로 사용된다.
현재 재외국민은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영사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로 보내 외교부 및 국내 대행기관을 통해 이를 교부받아 왔다. 외교부는 우선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 총영사관과 뉴욕 총영사관 및 일본과 중국 공관 등에서 증명서 발급업무를 시범 운영한 뒤 전 세계 공관으로 확대해 갈 방침이다.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일 경우 여권 등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을 통하면 피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미성년자인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구 여권번호나 영문이름 확인을 위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한국으로 송부해 외교부와 한국 내 기관을 통해 교부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여권신청 업무 간소화를 위해 여권신청용 영수필증이 전자화된다. 여권 신청자들은 여권발급 신청 때 종이 영수필증을 따로 구입해 제출해 왔으나 전자 영수필증제가 도입되면 여권에 따로 종이 영수필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돼 수납업무가 간소화돼 발급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전자 영수필증 도입으로 연간 3억원의 영수필증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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