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에 110만명… 복지혜택 제공 예산부족 전망
▶ “연방지원 필요” 제기
연방 상원법사위원회가 지난 9일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과 이민법 개혁안을 담고 있는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 대한 공식 법안 심의절차에 착수한 가운데(본보 10일자 보도) 이 법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LA카운티 정부가 매년 수억달러 이상의 불체자 합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우려가 예상된다.
LA타임스는 12일 LA카운티 정부 수퍼바이저 고위직 인사들의 메모를 인용, 이 법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불체자들에게 각종 의료보험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운티 정부는 불체자 의료보험 지불 비용으로 현재 연간 6억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나 카운티 내 불법체류 이민자가 무려 110여만명이나 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에게 헬스케어 등 각종 카운티 복지 프로그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체 불체자 가운데 10분의 1이 LA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 측은 특히 불체자 혜택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담이 다른 주민들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단 크나베,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등 LA카운티 수퍼바이저들도 지난주 연방 의회에 출석, S744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따르는 비용을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상당부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연방 의회의 로컬 정부 지원 기금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대규모 불체자 사면 때 연방 정부가 LA카운티 정부에 8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기금을 받은 사례를 들며 S744 실행 때 이에 따른 연방 정부 지원금 마련을 요청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캘리포니아)도 즉각 실무진에게 S744 로컬 지원 기금에 대한 연구작업을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 예산난을 겪고 있는 연방정부가 이 법안 실행 때 로컬 정부 지원 기금을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LA카운티 총무국 마크 타지마 분석관은 “연방 정부가 앞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로컬 정부가 불체자 합법 비용을 부담해야 되며 결국 그 피해는 다른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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