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국세청은 새로운 시작 (Fresh Start Initiative)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세금 완납을 못하는 납세자의 페널티를 감면해주고 또한 납세자가 제출하는 Offer In Compromise (OIC) 의 자격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30일 이상을 실업자로 지낸 납세자에 한해서 2011년 세금을 만기일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 붙는 페널티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페널티는 한 달에 대략 0.5% 의 이자가 붙는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이나 2012년 1월부터 4월 17일 사이에 30일 이상을 실업자로 있었어야 하고, 둘째로, 자영업자의 경우는 수입이 25%이상 줄었어야 하고, 셋째로 미혼자는 총 수입이 10만달러, 기혼자는 2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되며, 넷째로, 2011 세금 보고서를 4월17일까지 했거나 10월 15일로 연장을 신청했으며, 다섯째로 총 세금 액수가 5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황당한 조건은 내야 하는 세금을 10월 15일까지 완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Form 1127A 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기억하실 것은 페널티는 면제받더라도 이자는 완납을 하실 때까지 계속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이자율은 현재 연 3% 정도입니다. 만일에 15% 의 이자를 내는 크레딧 카드 빚이 있고 파산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빚을 먼저 청산해야 하는지는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만일 10월 15일까지 완납을 못하는 경우에 국세청은 분할지급 (Installment Agreement) 을 할 수 있는 총 액수를 현재 2만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분할 지급을 국세청과 동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이 없다고 국세청의 세금 독촉편지를 무시하고 가만히 계시면 국세청에서는 조만간 재산 차압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의 크레딧도 많이 망가지면서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며 돈도 더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프로그램 도입으로 60개월까지의 분할 지급을 이제는 7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 지급을 하실 때는 Form 433-D 를 작성해서 꼭 은행의 자동이체 지급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납세자들이 힘들게 분할 지급을 국세청과 체결하고 나서 우편물 분실이나 단순한 실수로 세금을 제때 보내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를 봅니다.
국세청도 물론 한번의 실수는 인정해주며 다시 분할 지급을 허락해주지만 그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많은 시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밀린 세금이 5만달러 미만이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세청과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5만달러불 이상이 되면 문제는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 Form 433-A 나 Form 433-F 와 함께 추가적인 재정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국세청과 세금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Offer-In-Compromise (OIC) 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납세자를 위해서 국세청이 권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산이 작고 부채가 많은 납세자들 중에 현재 충분한 수입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납세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금 빚이 많은 60세 이상의 납세자 분들의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세금 계획의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절세의 방법은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일어 날일에 대한 절세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친구같이 편하게 애기할 수 있는 회계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도 절세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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