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바라보이는 들판에는 꽃이 만발하며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왔습니다. 집밖에는 봄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만 집안에 들어가면 아직도 추운 겨울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며 봄과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중행사처럼 하는 것이 바로 봄맞이 집안 청소입니다.
봄 청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안에서 먼지만 쌓여있는 잡동사니를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옷장에 걸려있지만 입지 않는 옷을 그냥 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버리기는 아깝고 쓸 만한 가구들을 비영리단체에 기증을 하며 꼼꼼히 세금 혜택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먼지만 쌓여있는 잡동사니를 버릴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세금 관련 서류들입니다. 버리자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리지 못하며 쌓아두자니 자리만 꿰차고 앉아서 자꾸 발길에 걸리는 것이 세금 관련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납세자들에게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세금 관련서류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보고 서류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3년이 지나면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 10년까지 보관을 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감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지난 3년치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는 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세금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그 동안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있으니 국세청도 가지고 있으면 서도 세금보고서를 꼭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누락된 수입이 25%를 넘으면 6년 치 세금보고서를 감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이것은 공소 시효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국세청은 납세자를 평생 따라다니며 세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관심거리인 해외 금융자산 신고(OVDI)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 납세자가 OVDI 에 참가를 결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외 금융자산이 있었으니 국세청에 연락을 하고 세금보고서를 누락된 금융수입을 포함시켜서 다시 세금 보고서를 정정을 해야 하는데 몇 년치를 다시 해야 하는지 아시는지요?
무려 8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4년부터 세금보고서를 다시 수정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 3년치는 있겠지만 2004년부터 2009년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지난 10여 년 동안 담당 회계사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했으니 회계사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회계사들도 비용관계상 5년 이상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해외 금융자산신고를 하라며 8년치 세금보고서를 다시 수정 보고하라는 일을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세금 보고서와 관련서류는 가능하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지로 만든 종이상자 하나면 보통 10년치 정도의 세금 보고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필자의 경우는 제 고객 분들을 위해서 세금 보고서를 10년을 보관해 드리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청 감사를 준비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또 다른 황당한 사실은 국세청도 납세자의 서류를 계속적으로 분실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납세자는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도 다 냈는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지난 세금보고를 하라고 편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8년 전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금보고를 했다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주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금 관련 서류 외에 꼭 보관하셔야 하는 서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와 그에 따른 모기지 관련 서류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파실 때는 꼭 세금 문제가 따라 다닙니다. 30년 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팔 때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 구입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한번 봄날 대청소 하시면서 세금보고서를 언제부터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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