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OVDI) 에 참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대충 세가지 선택이 있으십니다. 첫째는 과거에 몰라서 하지 못했던 해외자산보고는 하지 않고 지금부터 충실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OVDP 에 참여하지 않고 해외계좌수입을 포함시킨 수정된 개인세금 보고를 조용히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Quite" Disclosure 라고 합니다. 셋째는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OVDP 에 참가 여부를 밝히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FBAR 과 함께 수정된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Noisy" Disclosure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해외재산이 있으신 납세자들이 이 세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요점은 계속적으로 OVDP 을 무시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가 국세청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무려 100,000불 또는 금융계좌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2013년부터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에 동의한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 국세청에 미국고객의 정보를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까지 5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자진 보고방법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재산이 있으신 납세자중에 혹시 형사처벌이나 고의적인 FBAR 누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Noisy" Disclosure 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작고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 계신다면 "Quiet" Disclosure 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OVDP 에 참가하지 않고 "Quiet" Disclosure 를 하는 납세자들의 수정 세금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정 세금보고서에 많은 수입의 변동이 보여진다면 국세청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VDI 에 참여하지 않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부터 해외재산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 과거의 수입보고를 안 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고의적인 누락으로 인정되어 많은 벌금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자산보고 결정을 하실 때에는 먼저 벌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회계 전문가와 계산해보시고 그 다음에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쓴 칼럼 중에 "TaxMaster 와 Tax Lady" 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좋은 회계전문가라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에 따른 장점과 단점 모두를 고객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지 TaxMaster 와 Tax Lady 처럼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점만 말해주며 달콤하게 설득을 하거나 그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 궁지에 몰린 납세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할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짧은 칼럼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가지의 모범 답안으로 모든 납세자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칼럼에서 제시된 방법들은 개개인을 위한 법적인 조언도 될 수 없습니다.
납세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실들과 그 당시의 현황, 자진신고 과정의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자세, 그리고 현재의 재정상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세금과 벌금을 피하고자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정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신용을 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와 많은 상담과 조언을 구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규태 공인 회계사: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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