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에 William Weismann 은 샤핑을 하기 위해서 Target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Target안에 들어가니 노점 스타벅스가 있어서 커피를 "to-go" 로 주문을 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 세일즈 택스가 없어야 하는데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타벅스 직원에게 세일즈 택스를 돌려 달라고 항의를 했지만 직원은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했지요.
William 은 Board of Equalization (BOE) 에 편지로 신고를 하게 되고 결국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결과는 Target 에 안에 있던 그 특정 노점 스타벅스는 세일즈 택스를 받으면 안 되는 경우로 판정이 되고, 그 동안 손님들에게 받았던 세일즈 택스는 되돌려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세일즈 택스를 안받아야 되는 이유는 노점에서 파는 커피를 "to-go" 로 주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일즈 택스는 소매업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자격에 붙여지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매업에서 물건을 팔 때마다 세일즈 택스를 손님들에게서 걷어들여 대신 Board of Equalization (BOE) 납부를 하게 되지요.
수천 명의 BOE 직원들은 이러한 자영업을 대상으로 세일즈 택스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요즘 세일즈 감사의 유형을 보면 감사원이 손님으로 가장 해서 먼저 사업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가게의 경우는 감사원이 손님으로 가장해서 제일 바쁜 점심시간에 주문을 하고 가게 구석에 앉아서 손님들의 주문을 taxable sale과 nontaxable sale로 구분을 하며 나름대로 총 매상과 함께 세일즈택스를 산출해 냅니다. 그 결과를 그 가게에서 보고한 sales tax return 과 비교하고 차이를 구하게 됩니다.
별차이가 없으면 별일 없이 넘어가지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선술집의 경우는 손님으로 가장한 감사원이 술을 한잔 시키고 그 한잔에 담겨지는 술의 양을 측정하지요. 이것을 "pour test" 라고 하는데 이 측정된 양과 술 구입 기록과 비교해서 역으로 세일즈를 구하고 다시 이 세일즈에서 세일즈 택스를 산출해 냅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던지 간에 세일즈 감사의 경우에 꼭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로, BOE 에 보고된 세일즈 와 세일즈 택스를 사업자의 장부(P/L)와 확인하고 또 개인 세금보고서와 비교 확인합니다. 둘째로, 세일즈와 물건대금비율입니다. 이것으로 Gross Profit 과 Mark-up ratio를 구해서 업계 기준과 비교합니다. 셋째로, taxable sales 과 non-taxable sales 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물건 영수증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낭패를 보게 되는 부분이니 물건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넷째로,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Resale certificate 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야 하는 세일즈 택스를 대신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로, 세일즈 보고된 액수와 은행 입금기록과의 비교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사업장이면 세일즈 보고 액수는 은행 총 입금보다 대부분 많습니다. 또한 바로 이 부분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폼 1099-K (Mercha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Payments) 는 손님에게서 크레딧 카드를 받으시는 사업체에게 발행됩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크레딧카드 수입이 얼마인지를 정리해서 보내주는 것인데 이 서류는 앞으로 중요한 감사의 척도로서 BOE는 물론 국세청(IRS)에 의서도 감사에 유용(?) 하게 쓰일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세일즈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시 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안규태 공인 회계사: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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