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애견을 8시간 이상 바깥에 묶어 놓는 것을 금하는 애견 보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 주인은 자신의 개를 기둥 또는 나무, 개집 등에 계속해서 8시간 이상 묶어 둘 수 없으며 입에 재갈을 물릴 경우, 애견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재갈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법은 또한 밤 11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는 재갈을 물려서도, 줄에 묶어서도, 바깥에 가두어 놓아서도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케이스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 시 100 달러 벌금이며 세번째 적발시 부터 300 달러의 벌금에 애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셸터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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