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 건물을 한시적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뉴욕남부지법은 24일 뉴욕시의 퇴거 명령에 따라 지난 12일부로 예배장소로 이용해오던 공립학교에서 쫓겨난 교회<본보 2월13일자 A3면>들에 대해 최종 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교내 예배를 허용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브롱스의 ‘하우스홀드 오브 페이스’ 교회를 변호하는 ‘법조인 단체(ADF)’가 ‘학교내 예배 허용금지’ 규정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교회측에 10일간 예배를 임시 허용하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본보 2월17일자 A4면>
당시 시교육청이 법원의 임시 허용 결정에 대해 소송 당사자의 경우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교회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법원이 ‘공립학교 주말 예배금지가 헌법상 논쟁이 있는 만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사용연장을 허용하고 대상도 해당되는 모든 교회로 확대 한다“고 밝힌 것이다.
ADF측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현재 공립학교내 예배허용 법안은 주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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