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총영사관에서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을 2월 11일까지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마감: 2월 11일
▲대 상 자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국외부재자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제 출 처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모두)은 재외공관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방법
국외부재자신고는 서면으로 신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카피와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
▲제출서류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재 외 선 거 인 등 록 신 청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③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음.
▲재외선거인등록신청
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관할 공관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을 위하여 공고한 비자·영주권·장기 체류증 또는 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의 사본 중 어느 하나
④ 위 ③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합법적 복수국적자는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대한민국발행) ☞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 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국외부재자신고등의 세부절차방법,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의 종류, 신고 신청서식은 중앙위원회(www.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www.mofat.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문의 :보스턴 총영사관/ 617-64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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