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문제를 놓고 주요 은행장들이 모두 모여 관심을 끈 금융협의회가 작년 11월 19일 한국은행에서 열려 김중수 총재와 은행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래리 클래인 한국외환은행장,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 등<사진=연합>
한국외환은행 상대 3,300만달러 재산환수 소송
메이도프 투자사기 피해자 법정관리인 피카드
부당이득 챙긴 은행 등 상대로 환수소송 제기
버나드 L. 메이도프 폰지사기극 희생자들의 피해 구제에 나선 어빙 H. 피카드 법정관리인이 미국 연방뉴욕파산법원에서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3,300만 달러 상당의 재산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결과가 주목된다.
피카드는 9월1일 ‘메이도프투자증권’(BLMIS)의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 투자자들의 재산이 한국외환은행으로 부당하게 빠져나간 사실을 적발했다며 한국외환은행을 은행 자체와 ‘한국 글로벌 올 자산기금 I-1’(Korea Global All Asset Trust I-1)과 ‘탐스 레인보우 기금 III’(Tams Rainbow Trust III)의 관리자로 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카드의 조사결과 외환은행은 메이도프의 자펀드(feeder fund) ‘페어필드 그린위치 그룹‘(FGG)이 관리한 ‘페어필드 센트리 리미티드‘(Fairfield Sentry Limited)를 통해 BLMIS에 투자했다.그리고 BLMIS는 ‘페어필드 센트리 리미티드’를 통해 2004년 11월16일∼2008년 4월14일 총 22차례에 걸쳐 직, 간접적으로 외환은행에 3,359만3,108 달러를 송금했다며 피카드는 이 돈을 미 연방 파산법과 증권투자자보호법에 따라 메이도프 폰지사기극 투자 피해자들의 재산으로 간주, 외환은행으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것이다.따라서 법원은 소송 관계자들의 첫 재판예비심의를 내년 1월25일로 책정했으며 피카드는 지난 달 12일 이 같은 사실을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외환은행에 공식 통보했으나 14일 현재 한국외환은행은 피고소인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건 배경
메이도프는 2008년 12월11일 연방수사관들에 의해 증권사기 등 혐의로 체포돼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 형사재판에 부쳐졌다.이와 병행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에 메이도프와 BLMIS를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소송을 담당한 지방법원 루이스 L. 스탠튼 판사는 2008년 12월12일 리 S. 리차드스를 BLMIS 재산의 법정 관리인으로 지명했으며 같은 달 15일 BLMIS의 재산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는데 부족하다며 미 연방파산법원에서의 재산청산을 요구한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의 청원서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SEC의 고소와 SPIC의 청원이 합쳐진 메이도프 민사사건은 미연방뉴욕파산법원으로 이전됐으며 2008년 12월23일 파산법원은 BLMIS와 메이도프 투자사기 관련 재산을 청산해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법정관리인으로 피카드를 지명했다.따라서 피카드는 BLMIS 재산청산 이외에도 메이도프 폰지사기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투자자들을 파악해 연방파산법과 증권투자자보호법으로 주어진 광범위한 권한을 내세워 피해 투자자금을 되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 은행, 투자기금, 개인 등을 상대로 재산 환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메이도프는 연방뉴욕파산법원에서의 재산청산 소송 사건과는 별도로 2009년 3월12일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유죄를 시인해 150년 실형선고를 받았다.
■메이도프의 폰지사기
메이도프는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이 “(BLMIS의) 투자자문 사업 분야를 통해 폰지사기를 저질러왔다”고 시인했다.또 메이도프 사기사건과 관련 폰지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전 BLMIS 직원 프랭크 디파스칼리는 2009년 8월11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하며 BLMIS의 폰지사기가 최소한
1980년부터 계속돼왔다고 밝혔다. BLMIS는 1959년 메이도프가 설립해 뉴욕 맨하탄 사무실에서 영업해왔다.메이도프는 BLMIS를 창설자, 회장, CEO이자 단독 소유주로서 몇몇 측근과 가족을 동원해 운영했다.
메이도프는 BLMIS가 주로 뉴욕증권거래소의 100개 우량주들(S&P 100)로 구성된 ‘주식묶음’(basket of stocks)에 투자해 주가가 특정 한도 하락했을 때 매입하고 상승했을 때 매각하는 전략적 투자방식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또 이 전략적 투자방식은 연 6∼10 차례 사고팔고를 걸쳐 벌어들인 수익금과 원금을 증권시장에서 빼내 미 재무부 단기채권, 또는 미 재무부 단기채권에 투자한 개방형 투자신탁에 투자해 위험성을 최소화 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메이도프는 그러나 단 한 차례도 이러한 전략적 투자방식을 이용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끌어 모은 투자자들의 돈을 BLMIS의 은행계좌에 입금해 놓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 환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폰지사기’를 벌였다.이 같은 사기는 새로운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한 유지돼 왔으나 2008년 12월 투자금 환수 요구가 새로운 투자금보다 많아지자 결국 드러났으며 피카드의 조사에 따르면 메이도프의 사기로 인해 약 8,000개 계좌에 달하는 고객의 650억 달러 상당의 투자자금이 사기가 적발됐을 당시 기준으로 약 200억 달러의 원금이 증발한 피해를 가했다.
■페어필드 센트리
이 같이 증발한 고객들의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피카드는 BLMIS에서 빠져나간 돈을 추적하고 나섰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돈 95%를 BLMIS로 넘긴 메이도프의 자펀드 ‘페어필드 센트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피카드는 BLMIS의 파산을 기준으로 6년 이내에 BLMIS에서 ‘페어필드 센트리’로 송금된 30억 달러가 사기 피해자들의 재산이라며 이를 ‘페어필드 센트리’로부터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에 파산법원은 2011년 7월13일 피카드와 ‘페어필드 센트리’의 합의에 따라 피카드에게 30억5,40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페어플드 센트리’가 피카드에게 7,000만 달러를 지불토록 명령했다.
■한국외환은행
BLMIS에서 ‘페어필드 센트리’로 이전된 투자자들의 재산을 추적한 피카드는 ‘페어필드 센트리’로 넘겨진 BLMIS의 돈의 일부가 다시 한국외환은행으로 넘겨진 증거를 포착하고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파악한 3,359만3,108달러를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환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피카드의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한국외환은행도 메이도프 폰지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피카드에게 3개 고객 투자계좌(Claim #014622, #015071, #015092)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클레임’(Claim)을 접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으나 한국외환은행이 어느 고객 계좌가 언제 어디를 통해 얼마를 투자해 어떤 규모의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했는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메이도프 사기사건이 적발된 직후 한국 금융감독원은 한국 자산운용사들이 메이도프 사기사건 관련 헤지펀드에 직,간접 투자한 규모를 총 9,510만달러(약 1,308억원)로 집계한 바 있다. 피카드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메이도프 사기사건 해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일 현재 피카드는 피해를 주장하는 전 BLMIS 고객들로부터 총 1만6,519건의 배상 ‘클레임’을 접수했으며 그 중 2,425건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1만3,679건은 거부, 248건은 해결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카드는 지난달 5일을 시작으로 메이도프 사기 사건과 관련 1차적으로 환수한 투자자 재산 3억1,200만 달러 상당을 ‘클레임’의 타당성이 인정된 피해자들에게 분배배상하기 시작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