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며, 영주권자는 매번 주미대사관에 가서 접수해야하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주미대사관 영사과가 5일 오후 콜럼비아 소재 메릴랜드한인회관에서 실시한 순회영사업무 및 생활법률 설명회에서 홍석인 참사관은 재외선거법에 관해 설명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참사관은 “내년 4월 11일 처음으로 재외동포들이 참가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며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일시 체류자의 경우 ‘국외 부재자’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등록서류와 여권 사본을 동봉해 우편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대사관을 방문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홍 참사관은 “총선은 오는 13일 등록일 시간 내년 2월 11일까지 90일간 등록을 접수하며, 3월 28일-4월 2일 선거를 실시한다”고 알리고 선거 참여를 당부했다.
홍 참사관은 참석자들의 질의에서 “하지만 선거 때마다 매번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순회영사업무와 함께 워싱턴로펌의 전종준 대표변호사와 허훈, 허진 변호사가 이민과 부동산 구매, 입양, 교통사고와 형사재판 등 이민생활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최근 이민법동향과 불법체류자 구제 안에 대한 전망 등에 관한 설명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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