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절도 혐의로 체포된 메리 정 하야시(본보 10월 31일, 11월 1일 보도) 하원의원측이 주장한 당시 사건 전개와 다소 상충하는 백화점측의 주장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인터넷판은 2일 기사에서 익명의 백화점 관계자를 인용, 직원들이 하야시가 백화점 탈의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야시가 탈의실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갔던 옷중에서 일부를 나올때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하야시 의원이 백화점 앞에서 경비원에 의해 제지받을 당시 계산하지 않은 채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간 옷이 쇼핑백에 들어 있지 않고 직접 입고 있었거나 다른 가방 아니면 몸 부위에 숨기고 있었다고 백화점측이 법정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야시 의원의 변호사는 니먼 마커스의 텍사스 본사로 연락해 중절도 혐의 적용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고 문의했으며 이에 백화점 본사는 “SF검찰청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고 크로니컬이 전했다.
SF지방검찰청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충분한 증거가 될 만한 CCTV 동영상을 확보했으며 중절도 기소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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