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09년 5,000명에 은신처·교통편 제공
5,000여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밀입국시켜오다 적발됐던 한인 호텔 업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텍사스 법원은 지난 21일 수 천여명의 이민자들을 밀입국시켜 이들에게 피난처와 교통편을 제공하다 적발됐던 한인 호텔업주 천성우(본보 2월 14일자 보도)씨에게 15년 연방교도소 수감형을 선고하고, 천씨의 소유인 엘파소 소재 ‘게이트웨이 호텔’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천씨 사건을 담당한 몬타블로 판사는 이와 함께 천씨 개인에게 48만여 달러의 벌금 등 270여 만 달러, 천씨가 대표로 있는 YCL사에 87만 여 달러 등 모두 366만 달러에 달하는 벌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천씨와 이 호텔 매니저 알레한드로 리코(54), 직원 마누엘 카르도자(47) 는 엘파소에서 게이트웨이 호텔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5,000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밀입국시켜왔으며 이들에게 은신처와 교통편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씨는 이 호텔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매년 25만 달러~30만 달러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씨 등은 지난 2월 멕시코와 남아시아 지역 불체자들에게 돈을 받고 밀입국시켜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오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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