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시 개발국장 구체안 본보에 설명
▶ “타운 발전의 계기”
가든그로브 시의 수잔 에머리 커뮤니티 개발국장과 리 마리노 수석 플래너가 한인타운의 조닝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닝 변경안(본보 2월2일자 A12면, 2월9일자 A13면, 11일자 보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가든그로브 시 수잔 에머리 개발국장과 시 커뮤니티 개발국 리 마리노 수석 플래너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구체적인 조닝 변경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닝 변경안에 의하면 한인타운은 ‘가든그로브 주상복합 1’(GGMU1·이하 주상복합1), ‘가든그로브 주상복합2’(GGMU2·이하 주상복합2), ‘가든그로브 주상복합3’(GGMU3·이하 주상복합3)등 크게 3가지 용도로 나뉘었다. 이 3개안 모두 최대 50%까지의 면적을 상업용으로 허용한다.
가장 눈길을 끈 안은 ‘주상복합1’안. 이 안은 최소 2만2,500스퀘어피트를 요구하고 있다. 시가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한 에이커당 최대 42유닛의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다. 높이는 110피트, 혹은 최대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주로 가든그로브 블러버드와 브룩허스트, 가든그로브 블러보드와 매그놀리아, 가든그로브 블러버드와 비치 블러버드 등 한인타운 대로 교차로 인근에 지정됐다. 주거시설이 많은 만큼 차량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에머리 국장은 “가든그로브 블러버드와 다른 대로 교차로에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공사는 중단됐지만)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건물 같은 대형 건물이 그 한 예”라고 설명했다.
‘주상복합2’안은 최소 1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이어야 한다. 한 에이커당 최대 20유닛이 들어설 수 있다. 50피트 높이, 혹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주상복합3’안은 주상복합2안과 마찬가지로 1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대신 1에이커당 최대 32유닛을 지을 수 있다. 주거 공간을 넓힌 것이다. 75피트 높이, 혹은 7층 이하 높이로 지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건물과 인도 사이의 확보 공간 면적을 기존의 15피트에서 5피트로 줄여 각 업소가 패티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에머리 국장은 “2008년부터 추진해 오던 조닝 변경안이 빠르면 10월27일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때부터는 개발업체가 각종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머리 국장은 이어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 한인타운이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친환경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마리노 시니어 플래너는 “시정부는 가든그로브 블러버드 일대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싶었다”며 “발전된 도로 모습과 아름다운 보행자 도로및 나무 등이 정화돼 아름다운 한인타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정 OC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직까지는 검토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 조닝변경안에 대해 한인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른 조닝 변경안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GG 시의회는 이 조닝 변경안 1차심의를 오는 9월13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때 통과된 후 재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재심의는 오는 9월27일 열리며 통과될 경우 이 안건은 30일 후인 오는 10월27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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