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회사 소유주도 2순위 영주권. H-1B 신청 가능
문봉섭 변호사
Q. 지난 8월2일 국토안보부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영주권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 전문인력들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는데, 사실인가요?
A. 지난 8월2일 국토안보부에서는 미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급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취업이민 2순위, 5순위 및 전문직 H1B비자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그 동안 비즈니스 업계의 실제 관행과 이민국 심사기준사이의 현실적인 갭이 존재하여 비즈니스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실리콘밸리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일 발표한 개선안의 이전에도 기존의 취업이민 2순위 NIW에서도 예술, 비즈니스, 과학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그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학력의 소지자인 경우에는 노동허가서 취득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취업이민 2순위 NIW 기준에 의하면 실제 기업을 소유한 소유주는 자신의 회사를 피티션으로 해서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진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사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민국에서는 2010년도 1월8일에 발표한 Neufeld메모에서 이민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사의 관계라 함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해고시킬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회사의 오너가 유일한 피고용인인 회사 (즉, 1인회사)에서는 이러한 고용과 해고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1인회사에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이민국에서는 1인회사의 취업이민신청과 H1B비자 피티션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이와같은 1인회사(self-petitioner)의 경우에도 따로 이사회와 같은 조직체를 두고, 여기서 고용 및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전반적인 회사의 통할권을 가지게 된다면 오너 혼자인 1인회사에서도 취업이민 2순위 NIW 및 H1B 비자피티션을 승인한다고 합니다. 물론 승인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요건인 고용창출 등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해당분
야에 특출한 재능 또는 고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H1B 비자 피티션의 경우에도 따로 해당분야의 직무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하고, 그 직무에 일할 외국인이 학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이 예술, 비즈니스, 과학 분야에서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될 회사를 스스로 설립해서 2순위 NIW영주권이나 H1B피티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지만, 향후 2순위 영주권 NIW 및 H1B 비자신청 폭이 확대됨으로써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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