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증 단속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단속활동을 벌인 바 있는 GG 경찰국은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가든그로브 서쪽 지역인 12555 밸리뷰 스트릿 선상(밸리뷰 스트릿과 램슨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10여명의 경관 및 지원팀을 파견,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음주여부, 무면허, 마약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체크포인트 때 법적 알콜 농도(0.08%)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즉각 체포 조치될 것임을 경고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공보관 나이팅게일 루테넌트는 “많은 케이스에 걸쳐 무심하고 부주의한 DUI의 운전자들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는다. 심각한 문제다”라며 “이번 단속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음주운전자들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 흐름량에 따라 이 구간을 지나는 모든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주민, 혹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911 신고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한편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총 11번의 DUI 체크포인트 단속을 벌였으며 지난 7월 현재 총 33명의 음주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지난해 가든그로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39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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