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정부가 업주들에게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의료보험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1974년의 법안(Prepaid Health Care Act)이 12일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서명으로 연방정부차원의 국민의료보험제의 실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새 법안은 1974년 제정 당시 지방정부 차원의 의료보험제도 보다 우월한 국가적인 의료보험제가 미래에 도입될 경우 해당 법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판이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모든 주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법 개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하원의 라이언 야마네 보건위원장은 HMSA와 같은 지역 내 대형 보험사들도 연방 의료보험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하와이 주 정부 차원의 의료보험법이 존속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아동성폭행범의 소송시효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한 17개 의안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주지사 거부권 행사 무효처리를 위한 특별 회기를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버크롬비 주지사 거부권 행사한 법안http://hawaii.gov/gov/newsroom/press-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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