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가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약물검사를 ‘무작위’에서 ‘의심가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교사에 대한 약물검사 문제는 지난 2007년 주 정부와 교사노조가 임금협상을 하면서 처음 나왔다.
주 정부는 당시 매년 4%의 임금협상에 동의하는 대신 교사들에 대한 무작위 약물검사를 제시했고, 교사노조는 이를 비준했다.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무작위 약물검사는 미 전국적으로도 하와이가 처음이다.
그러나 미 시민권리연합은 무작위 약물검사가 위헌이며 프라이버시 침해임을 지적하면서 실제적으로 무작위 테스트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일 주 정부는 교사노조에게 제안한 ‘마지막, 최선의 제안’에 교사에 대한 약물검사를 무작위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로 한 발 물러선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주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주 정부는 의심이 가는 교사에게 약물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테스트에 자신이 없는 교사들은 테스트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 정부는 테스트 거부를 이유로 교사를 징계에 처할 수 없다.
그러나 테스트를 거부한 교사는 최고 1년까지 약물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 정부에 의해 약물검사를 받게 되는 과정은 우선 당사자의 상사나 주변 인물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심이 확실하면 마약테스트를 받도록 한다.
만약 이 단계에서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파면된다.
이렇게 테스트를 실시한 후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첫 위반일 경우 알콜중독은 5일, 마약의 경우는 15일의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위반 교사에 대해서는 알콜과 마약에 관한 직무정지 징계가 각각 15일과 30일이다.
세 번째로 위반한 교사의 경우는 스스로 교사직을 사퇴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공립교 교사에 대한 무작위 약물검사는 비록 교사노조가 비준했으나 미시민권리연합이 위헌요소를 제기한 데다 지난 2008년 교육위가 테스트비용 45만5,000달러를 차라리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교사들에 대한 테스트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후 교사노조는 무작위 약물검사의 위헌요소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실제 약물검사가 없었던 점을 들며 시기상조라고 판결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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