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간 통화 유도로 수십달러 전화료 물게해
한인 운영하는 식당 등 요식업소들에 공공보건국의 위생 감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도용을 시도하는 사기범죄가 기승(본보 12일 보도)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위생 감사관을 사칭하고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면서 수십달러의 전화료를 떠넘기는 신종 전화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업소들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소속 부서와 이름, 연락처를 미리 말하는 등 실제 위생국 직원인 것처럼 상당히 설득력 있게 행동하고 있다.
K 식당의 매니저는 “위생감사원이라고 전화한 이들이 이틀 뒤 식당 점검을 나오겠다고 통보한 뒤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며 이름과 셀폰번호를 요구하고 문자를 보낸 후 확인코드(숫자)를 보내왔다”며 "나중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 전화를 했는데 짧은 통화에 20여달러가 청구했다“고 사기를 당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신종 사기는 가주 와 뉴멕시코 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 카운티의 보건국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몬트레이 카운티 보건국도 “위생 감사관이라고 사칭하며 방문 감사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한다면서 길게 통화를 유도하거나 보건국으로 전화하라고 메시지를 남긴 후 엉뚱한 곳으로 전화하도록 하고 실제로 전화를 하면 수십달러의 전화요금이 청구되는 사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몬트레이 카운티 보건국은 “위생감사를 미리부터 통보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위생감사에 앞서 뭔가를 확인한다는 전화는 무조건 감사관 사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A 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에 따르면 최근 타운 내 한인 식당 4~5곳에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위생감사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와 식품위생 위반에 따른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며 문의번호를 남겨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요금을 청구하거나 개인 전화번호 도용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중 한 업소는 실제로 70여달러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당했다.
공공보건국은 위생감사원 사칭 피해 방지를 위해 ▲업소 방문 때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과 명함 등을 확인하고 ▲담당지역 보건국에 확인전화를 반드시 하는 게 필요하며, 전화를 받을 경우 ▲발신 전화번호 및 이름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요청 때 이를 알려주지 말고 즉시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부를 통해 확인한 보건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반석,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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