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피해 인정 안돼”…파라마운트, 주식 공개매수 기한 연장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블룸버그 통신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워너브러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또 파라마운트가 해당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가장 먼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나섰으나,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경쟁 입찰 결과 넷플릭스와 거래하기로 합의하자 적대적 인수·합병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파라마운트는 또 인수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보장하는 수정된 안을 냈다가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에 다시 거부당하자 지난 12일 넷플릭스와의 거래와 관련된 인수 가격 산정 방식 등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라마운트는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워너브러더스 측에 정보 공개를 계속 요구하겠다면서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은 왜 이사회가 이 정보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쓰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주식 공개매수 기한을 오는 21일 이후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스튜디오·스트리밍 사업부 인수를 전액 현금 거래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초 합의된 안에는 주식 거래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
넷플릭스의 이런 조치는 거래를 더 빨리 마무리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