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CHOI & PARK, LLC 법률사무소)
유한회사는 종종 ‘LLC’로 불려진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혼합법인체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유한회사는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고 유한회사 각 멤버들의 개인소득세만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이중과세가 없는 동시에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유한회사 각 멤버들의 개인법률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한회사는 S-Corporation (주식회사임에도 파트너십처럼 법인소득세가 따로 없이 주식회사의 소득을 주주들의 개인소득세만을 통해 내게 할 수 있는 사업체 형태)과 비슷한 사업체 형태로 보이나 실제로 유한회사는 S-Corporation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 예를들어, S-Corporation의 총 주주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LLC는 그 멤버 숫자에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 오너는 주주, 유한회사 오너는 멤버).파트너십과 비교했을 때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유한책임파트너들이 사업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데 비해 유한회사 멤버들은 모두 사업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주의 Secretary of State에 회사정관 을 접수해야한다. 어떤 주들은 멤버들간 합의서인 operating agreement (파트너십 계약서와 비슷한 형태)도 같이 접수하도록 요구한다.
유한회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유한책임: 멤버들은 자신이 투자한 것 이상으로 법률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체의 부채, 채무, 그 밖의 법률책임으로부터 멤버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멤버가 유한회사의 법적책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 했다면 그 멤버는 개인법률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 주식회사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 및 규제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멤버가 개인적으로 유한회사의 법률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최소한 회사의 재무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하고 회사 은행계좌와 멤버들의 은행계좌를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세금보고가 간단함: 유한회사의 이익 (profits)과 손해 (losses)는 모두 멤버개인들의 세금보고를 통해 보고하면 된다. 유한회사면서 세금과 관련해서 파트너십으로 취급받도록 선택한 유한회사의 경우 (이러한 선택 하려면 유한회사의 멤버가 둘 이상), 그 유한회사는 Form 1065라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에 있어서의 유연성: 멤버는 사람이거나 또는 파트너쉽, 혹은 주식회사가 될 수 있다. 분배구조의 유연성: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이익 (profits)과 손해 (losses)가 멤버들의 유한회사의 투자금에 비례해 분배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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