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이민서류 온라인 접수. 뉴욕한인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 시작
올해 하반기에 뉴욕·뉴저지 일원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다. 달라지는 규정과 법규들을 살펴본다.
■뉴욕
◎뉴욕시 미터주차 요금 인상: 이달 23일부터 맨하탄 83가 남쪽지역 미터주차 요금이 시간당 3달러(쿼터당 5분)로 50센트 오르고 이외 나머지 5개 보로에서는 시간당 1달러(쿼터당 15분)로 25센트가 오른다.
◎뉴욕시 임대료 인상: 올해 10월부터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의 임대료가 1년 계약은 3.25%, 2년 계약은 7.25%씩 인상된다. ◎뉴욕시 수도요금 인상: 이달 1일부터 7.5%씩 인상됐다.
◎덴버 부츠 프로그램: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가 이달 1일부터 교통위반 티켓 미납차량에 차량도난 방지장치인 ‘덴버 부츠(Denver Boot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18개월간 3개 이상의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벌금 티켓 미납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
■뉴저지
◎차량국 월요일 업무 재개: 뉴저지 차량국(MVC)은 2일부터 월요 업무 재개와 동시에 평일에도 1시간씩 서비스 시간을 연장했지만 대신 지난해 7월부터 연장 업무를 실시했던 목요일은 서비스를 2시간 줄였다.
◎교량 통행료 인상: 뉴저지와 델라웨어를 연결하는 델라웨어 메모리얼 브리지 통행료가 1일부터 일반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통행료는 4달러로,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를 잇는 코모도르 배리 브리지와 월트위트맨 브리지, 벤자민 프랭클린 브리지, 벳시 로스 브리지 통행료도 5달러로 각각 1달러씩 인상됐다.
■연방
◎이민서류 온라인 접수: 올해 12월부터 이민서류 온라인 접수제가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분야는 비자 연장 및 변경 신청서로 이민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등이다.
◎데빗카드 수수료 제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0월1일부터 소비자가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 은행이 소매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일명 swipe fee)를 21센트로 제한한다.
◎비즈니스용 차량 세금공제 인상: 연방국세청(IRS)은 이달 1일부터 비즈니스와 관련돼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마일당 공제액을 기존의 51센트에서 55.5센트로 4.5센트 인상했다. 또한 치료 및 이사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공제가 기존 19센트에서 23.5센트로 인상됐다.
■한국
◎뉴욕 한인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 시작: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뉴욕지역 한인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서비스’가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서비스는 한국 금융이관에 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를 갖고 있거나 15억원 이하의 사업체 관련 채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또는 매각 채권은 원금의 30%, 상각채권은 원금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기타
커네티컷에서는 이달 1일부터 그간 판매세가 없었던 네일, 의류, 신발 등의 소매업종에 6.35%의 세금을 부과하며 2013년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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