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설립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택융자업체로써 일반적으로 ‘패니 메(Fannie Mae)’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연방국립주택융자협회(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가 최근 자사의 차압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에게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신규 주택차압 소송 건들을 즉각 처리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조만간 지역 내 차압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달 하와이 주 의회가 앞으로 모든 차압절차는 법원의 중재를 통해야만 한다는 주택융자 관련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의안48호)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동안 정체상태에 머물렀던 비(非)법정차압 케이스들을 우선 전부 취소시키고 새로이 제정된 법에 따른 법정차압절차를 다시 재개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
한편 일각에서는 법원의 중재로 주택소유주들이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해 차압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 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을 ‘패니 메’ 측이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모든 절차를 ‘법대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의안 48호는 법정중재를 통하지 않고 채권단이 차압경매에 주택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주 정부 측이 선언한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으로 간주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 상무국은 현재 새로이 개정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모든 차압 케이스들의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차압전문 변호사들은 법원의 중재를 거친 차압 소송의 경우 채권단이 주택을 처분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차액을 채무자가 갚아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추가로 소요된 중재비용을 충당하는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융자업체들이 개정 차압관련법을 선호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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