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올해부터 일반인들의 불꽃놀이가 금지된 오아후 전역에 걸쳐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법 폭죽을 소지한 주민들에게 이를 지정된 소방서에 자진 반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오아후에서는 섣달 그믐과 독립기념일에만 큰 소리를 내는 일반 폭죽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형식의 불꽃놀이와 같이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들은 불법으로 간주해 적발될 경우 최고 5년의 금고형이나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시 당국은 향후 4주간, 매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 폭죽을 반납하는 이들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8일과 19일에는 카폴레이, 와이아나에, 와이아우, 와이파후 소방서에서, 25일과 26일에는 카후쿠, 카일루아, 카네오헤, 와이마날로 소방서, 7월9일과 10일에는 밀릴라니 마우카, 모아날루아, 선셋 비치, 와히아와 소방서, 그리고 7월17일과 17일에는 하와이 카이, 카카아코, 칼리히 카이, 맥컬리-모일릴리 소방서에서 불법폭죽 수거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폭죽을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보관만 하더라도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데다 숙련된 전문가들도 종종 실수를 해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인근 소방서에 신고해 자진반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합법적인 폭죽 품목의 경우 주민들은 폭죽 5,000개당 25달러인 당국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폭죽을 사용하길 원하는 날짜로부터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폭죽허가증은 각 시청 분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입할 수 있는 허가증의 개수에는 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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