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에 이어 오늘은 파트너십(Partnership)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업체 형태를 선택할 때, 두사람 이상이 사업을 소유하고 경영하기를 계획한다면, 파트너십을 사업체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다. 파트너십은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와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와 같은 두가지 형태가 있다. 합명회사는 사업 파트너들이 모두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부채나 기타 사업관련 법률책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된다. 반면, 합자회사는 general partner (무한책임파트너)와 limited partner (유한책임 파트너) 들로 구성된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파트너는 합명회사의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직접 소유, 경영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책임들을 지게 된다.
반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파트너들은 투자자로서만 파트너십에 참여하므로 무한책임파트너들과는 달리 회사에 대한 콘트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책임의 범위도 무한책임파트너들보다 작다.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을 목적으로하는 파트너들 (passive investors)이 많을 경우에 합자회사의 형태가 사업형태로 적당하겠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명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합명회사와 비교할 때, 합자회사는 그 설립을 위해 정부기관에 접수해야 될 서류들이 많고, 행정적으로 지켜야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 파트너들이 직접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한다면, 합명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파트너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사업관련 세금부담의무가 파트너십 자체가 아닌 각 파트너들에게 전가되어 (pass-through) 각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으로부터 자신이 벌어들인 이익과 손실등을 자신의 개인세금보고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각 파트너들은 Schedule K-1 이라는 양식을 통해 파트너십으로부터 나온 각자의 소득 (income), 공제 (deduction), 그리고 세액공제 (tax credit)등을 기록하고, 각자의 개인세금보고서를 통해 파트너십으로 부터 나온 이익 (profits)을 보고 하면된다. 한편 파트너십 회사자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내지는 않으나, 파트너십 자체의 소득내용은 Form 1065를 통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즉 무한책임파트너의 경우 자영업의 오너와 같이 무한책임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사업상 발행하는 채무등과 같은 법률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각 무한책임파트너 개개인의 행위가 전체 파트너십을 대표하게 되므로 이에따라 개개의 무한책임파트너의 행위에 대해 모든 무한책임파트너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파트너십은 자영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법률 및 회계조건이 복잡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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