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1,300만 달러의 중소기업 지원금을 받게 됐다.
소규모 영세업자들에 대한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금공제 및 각종 혜택들을 지원함으로서 고용증대의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로 작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휘된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에 따라 하와이 주 정부에도 1,3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주 상경관광개발국(DBEDT)과 하와이 전략개발공사(HSDC) 측은 향후 7년간 연방정부가 지원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억3,000만 달러의 매칭 민간 자금을 확보해 중소기업 지원과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지금까지 지역 내 굵직한 투자들은 주로 최첨단 산업에 집중되어 왔으나 이번에 연방정부로부터 수령할 1,300만 달러의 지원금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하와이의 외부 에너지 및 식량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지금까지 자금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소매업이나 건축업, 부동산 관련 업계에는 지급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금 신청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