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취업기회균등위원회(EEOC)가 하와이와 워싱턴주의 농장에 태국 노동자를 공급했던 캘리포니아의 인력공급회사 글로벌 호라이즌 맨파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당국은 글로벌 호라이즌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사이 오아후와 빅 아일랜드, 마우이, 카우아이의 6개 농장과 워싱턴주의 2개 농장에 태국노동자를 공급하면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모집비용을 거두고, 임금착취, 여권압수를 했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노동자를 감금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
취업기회균등위원회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태국노동자의 수가 600여명으로 사상 최대의 외국노동자 착취소송이며, 한 명의 노동자에 대해 5만달러~ 3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아 만약 글로벌 호라이즌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지불해야 할 액수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기회균등위에 따르면 글로벌 호라이즌이 H-2A 임시노동자비자의 자격으로 태국노동자들을 하와이에 공급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으로 소개하며 한 명당 최고 2만6,500달러의 모집 비용을 받았다.
또한 이들을 하와이에 데리고 온 후 카우아이 커피농장을 비롯, 빅 아일랜드의 캡틴쿡 커피농장, 맥팜오브하와이, 마우이 파인애플농장, 오아후의 델몬트, 캘레나농장 등에 분산 수용했다.
그러나 태국노동자들은 여권압수, 쥐가 들끓고 침대도 없는 비위생적인 숙소에 배정됐으며,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추방의 위협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3년 하와이의 한 농장에서 탈출해 LA 태국커뮤니티개발센터에 이러한 착취현실을 보고함으로써 처음 알려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인력중개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나 노동자들이 일했던 농장주들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카우아이 커피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알렉산더&볼드윈은 연방정부의 소송이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랙산더&볼드윈측은 카우아이커피농장에서 근무했던 태국노동자나 정부기관,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착취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연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했으며 이들의 숙소도 직업안정 보건국이 미리 검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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