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부착과 관련한 일부 시행 세칙도 변경
21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28일 선거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정해진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한인들을 위한 배려로 보다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관리시행세칙 제10조 3항에 따르면 선관위의 선거공고가 부착된 곳에서 10미터 이내에는 후보들의 자체제작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김 선관위원장은 한인업소 등 포스터를 붙일 만한 공간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오는 22일에는 선관위에서 제작한 후보들의 신상정보와 공약 등이 인쇄된 공인 포스터가 나올 예정인데 이마저도 붙일 자리가 없을 정도”라며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서대영 위원은 “(관련조항을)없애는 것은 좋지만 선관위 공고문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정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선관위원장은 시행세칙 13조 18항에 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원들은 ‘선관위 공고가 부착된 곳에서 10미터 이내에는 후보자의 자체 제작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는 선관위 시행세칙 10조 3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선거인(혹은 유권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시행세칙 제5조 1항을 ‘본인이나 위임 받은 사람’으로 개정했고 또한 등록서 발부와 관련한 2항도 ‘본인이나 위임 받은 사람’이 선거인 등록서를 받음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로 개정됐다.
향후 차기 한인회장 선거부터 적용될 사전 선거관련 제제조항으로 ‘선관위에 후보 등록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8조 2항으로 추가됐다.
한편 21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만2,188달러 39센트를 사용했고 앞으로 선거운영비용으로 1만6,055달러 93센트를 추가로 지출할 예정이어서 각 후보들이 납부한 공탁금 총액 2만8,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하와이 한인회는 22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증액 요청에 대한 안건을 토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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