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이 타주에서 온라인으로 하와이주민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아마존 닷컴 등의 온라인 소매기업이나 기타 카달로그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원은 하와이주민이 온라인소매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4%의 GE세금을 주 정부 대신 거두었다가 주 정부에 내거나, 상품을 구매한 하와이주민의 이름과 날짜, 구매액수 등을 주 당국에 제공하면, 당국이 주민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거두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 당국은 만약 이러한 방안이 실시되면 온라인 거래로 인한 세수가 연간 3,000만달러에 이르며, 우편주문 카달로그까지 포함하면 연수입이 1억2,200만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주법에 의하면 하와이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타지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4%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 정부도 누가 얼마나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
이에 일부 주 상원의원들은 다른 24개주와 연합해 ‘스트림라인 세일즈택스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업체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달로그업체나 온라인 소매업체는 실제로 상점이나 기타 소매관련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연방헌법의 보호를 받고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 택사스 등 덩치가 큰 주들은 스트림라인 세일즈택스 프로젝트에 동참하지 않고, 대신 독자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택사스주는 지난 해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아마존 닷컴에 2억6,900만달러의 세금고지서를 보냈다. 택사스주는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아마존이 택사스에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자 아마존은 이달 택사스의 유통센터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뉴욕주도 2008년 아마존과 기타 온라인업체를 대상으로 뉴욕주에 위치한 유관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경우 판매세를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마존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하와이도 2009년 뉴욕과 유사한 방식으로 온라인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당시 린다 링글 주지사는 스트림라인 세일즈택스프로젝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주 의회는 재의를 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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