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사무실, 특정후보 선거본부 사용은 불가’
김영해 한인회장이 3월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인회 이사회가 지난 달 29일 긴급 이사회를 거쳐 결의한 ‘단일후보로 선출된 강기엽 이사가 선거운동본부로 한인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본보 4월1일자 참조)는 결정에 정면 반박하고 ‘한인회 사무실이 특정후보의 선거본보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김영해 회장은 “21대 한인회장 선거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작금의 몇 가지 일을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한인회 이사회에서 한인회장 단일후보 선출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단일후보 선출 당시 “상황 판단이 안된 본인과 몇몇 이사들이 단일후보 경선에 투표한 것을 지극히 후회하고 다시는 분위기에 휩쓸려 동포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행동거지에 조심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은 “한인회 사무실은 한인록 제작으로 한인회에 수입되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어 3월29일 긴급이사회 결의 사항에 따라 강기엽 후보측이 다음날 한인회 사무실로 와서 업무를 개시하려는 것을 현 한인회장의 자격으로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내 보냈다”고 알려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