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게 크레딧을- 사회보장 크레딧
▶ GIVE YOURSELF SOME CREDIT — SOCIAL SECURITY CREDI
보통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일을 할경우 자신(여자)에게 크레딧을 잘 주지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자인 본인이 남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면, 남편께서는 사회보장세를 낼 것이고, 매번 급여를 받을때마다 남편은 크레딧을 얻고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은퇴후 생활에 그리고 장애가 생겨 일을 할 수없게 되었을때, 또한, 갑작스레 사망했을때 당신의 부양가족들을 도와 줍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합니다.
사회보장 베네핏은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사회보장 크레딧을 얻고 또한 자격이 생깁니다. 2011년에는 $1,120 수입이 크레딧 하나를 쌓게 되는데, 매년 4개의 크레딧을 얻을 수가 있지요. 보통, 사회보장은퇴연금 (Retirement Benefit)을 받으려면, 10년을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40개의 크레딧 입니다.
반면에, 장애자수당 신청자격에 필요한 크레딧은 근로자에게 장애가 생겼을때의 나이와 상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 만약 24세 이전에 장애자 판정을 받았다면, 장애가 생기기전 3년중 1년 6개월의 근로경력으로, 적어도 6개의 크레딧이 있으면 장애자 혜택수혜자로서 장애가 계속있는경우 장애자와 함께 그의 배우자 와 자녀들(19세,고등학교까지)은 평생 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망시에 유가족수당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10년은 일을 했어야합니다. 허나, 아주 젊은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사망전 3년중 적어도 1년 6개월 일을 했다면, 그 가족들이 유가족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혜기간은 자녀들은 (19세 학생), 미망인은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할수없는경우 자녀들이 자녀가 16세까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볼경우 평생이 될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한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이 그 크레딧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때, 나의 근로의 댓가로 얻고 있는,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않는 사회보장크레딧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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