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관선변호사단장인 제프 아다치 변호사가 샌프란시스코 경찰관 6명을 불법수색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고 샌프란시스코 익세미너지 3일 보도했다.
이들 경찰관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마약투입행위가 이루어지던 건물에 “경찰임을 밝힌 뒤 허락을 받고 수색한 결과 마약을 발견했다”고 상부와 법원에 보고했으나 건물 CCTV에 찍힌 동영상에는 이들이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마스터키로 문을 바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없을 경우 주인이 수색에 동의했음을 사전에 서명해야 하는데도 관련 피의자중 한 명은 “경찰이 소량의 마약을 발견한 뒤 수색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의 이같은 위증으로 이날 체포된 마약소지 혐의자 2명이 법원에 의해 혐의가 아예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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