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명의 납세자들은 지역정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의 세금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양식이나 서류들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만약 사회보장베네핏을 받고 계시다면, 필요한 양식중의 하나가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SSA-1099 일것입니다.
사회보장베네핏 수혜자들중 일부는 그들이 받고있는 베네핏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불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럴경우, 사회보장베네핏내역서 (Social Security Benefit Statement) 인 SSA-1099 은 아주 중요한 세금관련 서류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1월에, 모든 사회보장 베네핏 수혜자들에게 2010년 세금보고에 필요한 SSA-1099 을 발송했습니다. 만약, 2010년 세금보고를 하기위해SSA-1099 의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www.socialsecurity.gov/1099 을 통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SSA-1099 에는 전년도에 받은 사회보장베네핏 총액수를 명시하고 있고, 이 양식은 베네핏 수혜자의 사회보장베네핏이 과세대상인지를 아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회보장베네핏에 관한 연방과세법 적용은:
•개인의 합산소득이 $25,000 에서 $34,000 미만일경우, 또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32,000에서 $44,000미만일 경우에는, 사회보장베네핏의 50%까지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 대상일 수있고, •개인의 합산소득이 $34,000 이상일 경우, 또는 부부의 합산소득이 $44,000 이상일 경우에는, 사회보장베네핏의 85%까지 연방소득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 (Combined income) 은, 조절된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 과 과세대상이 아닌 이자 (nontaxable interest), 그리고 사회보장베네핏의 반을 합한 것 입니다.
사회보장베네핏의 과세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국세청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 를 방문하시기 바라며, SSA-1099 재발급신청은 www.socialsecurity.gov/1099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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