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자녀 둔 가정 최고 2,500달러 혜택
▶ ‘즉시환급’ 등 세금 환급 사기 주의해야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세금보고가 1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세법을 제대로 인지해야 불이익을 피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플래즌튼의 김준용 공인회계사는 “작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창업기업(Start-up)’에 들어간 자금의 최고 1만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며 “만약 지난해 사업과 관련 장비를 구입했다면 최고 50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며 지출 내역 등 서류를 꼼꼼히 챙길 것을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2012년까지 최고 2,500달러의 교육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를 알아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으로 2008년 7,500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은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올해부터 향후 15년간 매년 500달러씩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세금보고는 4월15일이 마감일이던 예년과 달리 3일이 연장돼 4월18일까지 세금보고가 계속된다. 만약 연장 신청을 했다면 10월17일까지 세금 보고를 끝내야 한다.
김 회계사는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차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소득과 공제받는 사항을 누락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세금 마감까지 시간이 충분한 만큼 차근차근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IRS(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보고시즌이 시작되면서 IRS나 세금 관련 비영리기관을 사칭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해주겠다는 사기가 늘고 있다. 또 ‘즉시 세금환급(Instant Tax Refund)’이라며 납세자를 현혹시키는 과대광고 및 이메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는 무료 세금보고를 빙자한 이메일 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단체를 확인할 것 ▲이메일을 통한 어떤 개인 또는 재정 정보를 보내지 말 것 ▲잘 알지 못하는 단체의 경우 클릭하지 말 것 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납세자가 IRS에 전자 세금보고를 한 뒤 세금환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주에 불과하다며 ‘즉시 세금환급’이라는 과장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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