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1년 징역형 등 새 법안 주의회 통과
종업원 임금을 체납하거나 주법이 규정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캘리포니아 법안이 최근 주 의회를 통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후안 아람불라 주하원의원((AB 2187)이 상정, 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벌금이나 소송 등 행정규제 또는 민사소송 대상인 임금체납 행위를 경범죄로 간주, 최고 1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안은 또 법원이 체납 피해를 당한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한도를 현재보다 두 배로 늘렸으며 임금체납 보상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의 발생시점에서 1년까지에서 3년까지로 연장했다.
주 노동국과 노조 관계자들은 올해 발표된 UCLA 연구보고서를 인용, LA카운티 지역에서만 체납임금 규모가 매주 2,6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월 급여 318달러에서 평균 40달러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가주에서 1,400억달러로 추산되는 지하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특히 임금이 체납되거나 주정부가 명시한 시간 당 최소 8달러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 단속은 근로자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해 지난해의 경우 가주에서 216명의 고용주가 임금 체납으로 적발됐는데 이는 2008년의 265명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주지사는 이달 말까지 법안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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