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저희 사무실에 자신의 연봉이 10만불이 넘는데 파산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막상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보면 연봉이 10만불 이상이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유별나게 소비가 많은 생활 패턴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들 때문에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많더라도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도 많이 떼게 되고, 401(k)로 얼마, 401(k) loan 갚는데 또 얼마, 건강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으로 얼마 떼고 나면 실제로 집에 가져오는 금액은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비슷한 연봉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다 보면, 모기지 내고 Home equity loan 갚는데 몇 천불 나가고 property tax 또한 매월 몇 백불 이상 거의 1천불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loan이나 lease하는데 또 얼마를 내고 나면 실제로 가처분 소득은 한달 생활비 정도도 빠듯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용카드 빚이나 또 다른 빚이 있게 되면 이를 갚는 것이 전혀 용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주제로 돌아가서, 소득이 높은 사람도 파산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부부합산 소득이 같은 주에 거주하는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 소득(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경우 $79,194)보다 많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의 파산신청이 일부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먼저 chapter 13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test를 거쳐(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알아보는 test) 그 결과가 법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고소득자라도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일정한 test(이를 ‘means test’라고 합니다)는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기도 하고, chapter 13을 신청할 때 법원에 매월 얼마를 내는지 결정하는 데도 기준이 됩니다.
Means test 중 소득은 지난 6개월 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계산하고(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파산신청시 소득 산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 금액과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county 내 같은 household size의 standard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tax와 mortgage payment 금액, 일정한 연금 및 보험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 각종 involuntary payroll deduction, 일정 범위 내의 charitable donation 등은 모두 실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금액들도 같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득자의 경우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chapter 7이 가능하거나 chapter 13을 해도 unsecured creditor에게 갚는 금액이 전체 빚의 몇%에 불과한 case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이면서 chapter 7을 신청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경우 case 담당trustee는 물론 Office of U.S. Trustee에서도 그 case를 예의주시하여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신청 자체가 “abuse”라고 간주되어 case가 dismiss되거나 법원의 제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파산신청서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도 더욱 잘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9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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