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3년 동안 부동산 값의 급격한 하락 으로 카운티 당국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 조정 신청이 쇄도 하고 있다. 신청자는 중산층이나 서민층도 있지만 기백만불 이상되는 주택을 소유한 부유층도 제법 있다고 한다.
근래 큰 사회문제로 비약 하고 있는 섭 푸라임 모게지 여파로 집을 포기 하는 사람들도 주택세 감세 혜택을 받으려고 전전 긍긍 한다. 근래 주택 붐을 일으켰던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서는 베이에리아 중에서도 신청자가 그중 많다고 하는 당국자의 말이다. 어떤 주택 소유주는 부동산 하락에 따르는 재산세 차액을 쉽게 받는것으로 착각하고 카운티당국에 계속 문의 하기도 한다. 재산 세는 부동산 감정가에 의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따르는 차액을 받으려는 납세자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가추어야 될 서류도 제법 있고 시간이 걸린다.
어느 곳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 있는 현상 이라고도 하고 하며 세원을 만회 하기 위하여 일부 재산 세율 을 상향 조정 하기도 하는등 궁여 지책으로 지방 정부에서 여려 가지 방편을 쓰고 있다. 가옥만 아니고 이제 그 여파가 상업 건물로 도 번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에 비하여 더 큰 재정적인 타격을 받는듯 하다.
1978년 7월6일에 이곳에서 주민 발의안 13번을 통과 시켰다. 다른 이름으로 자비스-갠이라고 도 불리운 Proposition 13이다. 주민 발의로 통과된 이법안은 재산세 산출 상한선을 정하고 그이상은 징수를 못하게 했다. 즉 1975년을 기준 하여 주택세를 1%로 한정 시켰고 주택 상승율은 매년 2% 로 정해 놓았다. 이곳에 오래 거주한 이들은 잘 알겠지만 지난 20여년간 집값이 10배 이상 상승한곳이 여러 군데 있다. 이 주민안 이 통과 되기 이전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세를 산출 하였으며 당시의 주 예산은 50억불 흑자를 내는등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1% 재산세 이외에도 유권자 투표에 의하여 공공 시설 을 위한 부담금도 주택세 에 가산된다. 현재는 가산금과 함께 약 1.4%가 부동산 감정가에 적용된다. 엄청난 파장을 불어온 이 안이 통과된 다음 해에 캘리포니아정부에 재산세 세입이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그 전해에 100억불 흑자에서 50 억불로 줄기 시작 하며 매년 감소 하고 있다. 계속하여 줄어드는 지방 도시와 카운티를 위하여 주정부가 돕기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 어려움을 면치 못한다. 자비스- 갠 주민 발의안에 의하면 부동산이 거래된 값에 1%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도 매입액 에 따라 재산세가 달러 진다. 내가 70년 중순에 구입한 집 주택세가 년 2천 여불 하는데 비해 근래 이사온 사람들은 만불이상씩 내며 불평 하는것에 이해가 간다.
재산세가 학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이유는 재산세의53%는 학교 몴이고 17%는 카운티에 배정되고 11%는 인근 도시 예산에 그리고 나머지 19%는 특별구역에 활당 된다. 학교는 중고등 학교와 2년제 초급대학을 포함 하고 있다. 재산세 감소로 허덕이는 2년제 커뮤니티 칼레지의 어려움은 적지 않다. 샌프란씨스코 시립대학은 예산 부족으로 이번 여름 학기에는 문을 닷는 다고 하며 내가 강의 하고 있는 페랄타 대학구에서는 많은 과목을 폐강 하여 학생들의 원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오래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볼수 있겠지만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학교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Proposition 13 개선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60년대에 2년제 대학은 등록금이 없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는 50개 주 중에서 공립 교육 씨스템이 제일 우수한곳 이라고 알려 지고 있었다. 어찌다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 심각하게 주민 발의안 13번을 다시 생각 하고 학교를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 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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