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방치한 흙더미가 홍수로 개천 덮쳐
주택단지 부지에 파헤쳐 놓은 흙더미가 폭우로 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개천의 연어 산란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시킨 개발업자에게 총 2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주정부 생태환경 보호국은 밀크릭 소재 부동산개발업자인 데이빗 밀니가 지난 2008년 마운트 버논에 40 에이커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폭우대비 건축규정을 총 250여 차례나 위반했다며 지난 1일자로 13만4,000 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데이빗 앨런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밀니는 포트 오차드에서도 비슷한 위반사례가 적발돼 작년 1월에 2만8,000 달러, 4월에 4만8,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아 지금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총 2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당국은 지난 2008년 5월21일 집중호우로 마운트 버논 지역의 밀니 건축현장에 방치돼 있던 흙더미가 쓸려 내려가면서 홍수대비 연못을 덮쳤고 진흙과 나무뿌리 등이 공사장 아래의 두 개천으로 쏟아져 치누크연어와 철갑송어의 산란지를 파괴시켰다고 밝혔다.
치누크연어와 철갑송어는 연방정부의 멸종위기 동물 법에 의해 보호받는 어종이다.
밀니는 하청업자들을 고용해 주택단지를 개발해왔으나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하청업자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하청업자들은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철수했다. 밀니는 그 후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다가 폭우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생태환경국의 케이티 스키퍼 대변인은 밀니가 벌금을 납부하기는커녕 최근의 세 번째 벌금 통보서와 관련해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테드 스터디밴트 국장은 밀니의 재산 압류를 검토하겠다며 벌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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